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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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할인

지원 방법

미술관 관람 시 증빙서류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사람 등은 전액 감면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서울 종로구민 50% 할인, 한복착용자 50% 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관람료는 특정 대상에게 100% 감면되며, 국빈 및 외교사절단, 6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장애인 등 다양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포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관람료 100% 감면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50%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지원내용

○ 미술관 관람료 감면: 50%, 100% 감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증빙서류

신청방법

○ 미술관 관람 시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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