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 일반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리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자격증명서
– 수리비 청구서
– 수리내역확인서(수리결과확인서) 등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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