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500천원 / 1개소
– 급식인력인건비: 500천원 / 1개소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100천원 / 1명당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조금 신청서
–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신청방법
○ 온라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s://www.w4c.go.kr/main/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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