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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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충청북도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지원대상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대상 거주지

충청북도

소득 제한

기타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동물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생활 안정 도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부 사업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지원내용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자부담 4만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 지급방법: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진료내역서, (해당 시)수의사 진단서, 치료비 사용 내역서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 (해당 시) 수의사 진단서

○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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