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부 사업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지원내용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자부담 4만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 지급방법: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진료내역서, (해당 시)수의사 진단서, 치료비 사용 내역서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 (해당 시) 수의사 진단서
○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