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 신청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 19세 ~ 39세 청년(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인 가구 3,588,019원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차임 60만원 초과자: 보증금 월세환산액(전환율 4.5%)과 월세 합계액 90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상관없이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맺은 거주지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LH, SH 등)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소유주)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 중복혜택불가
– 정부 등 유사 주거지원사업(서울시 월세지원 사업,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주택바우처 등) 수급자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지원(관리비 제외)
○ 지원금액: 최대 월 10만원
– 생애 1회 지급이며 월 임차료 1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
○ 지원기간: 최장 12개월
– 최장 12개월이나, 예산편성 사정에 따라 지급 개월 수 변경될 수 있음
○ 지급방법: 계좌 입금(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매월 지급)
○ 결과발표: 2026. 3월 중, 홈페이지 내 신청 결과 확인 및 개별 문자 발송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은평구(https://www.ep.go.kr/)
– 분야별정보 > 복지 > 청년 > 청년 주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