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청 시작일

2026/01/18

신청 마감일

2026/02/12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온라인: 은평구(https://www.ep.go.kr/)

지원대상

지원대상

19세 ~ 39세 청년(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신청 가능)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득 제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사항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 신청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 19세 ~ 39세 청년(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인 가구 3,588,019원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차임 60만원 초과자: 보증금 월세환산액(전환율 4.5%)과 월세 합계액 90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상관없이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맺은 거주지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LH, SH 등)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소유주)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 중복혜택불가

– 정부 등 유사 주거지원사업(서울시 월세지원 사업,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주택바우처 등) 수급자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지원(관리비 제외)

○ 지원금액: 최대 월 10만원

– 생애 1회 지급이며 월 임차료 1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

○ 지원기간: 최장 12개월

– 최장 12개월이나, 예산편성 사정에 따라 지급 개월 수 변경될 수 있음

○ 지급방법: 계좌 입금(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매월 지급)

○ 결과발표: 2026. 3월 중, 홈페이지 내 신청 결과 확인 및 개별 문자 발송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은평구(https://www.ep.go.kr/)

– 분야별정보 > 복지 > 청년 > 청년 주거 지원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