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선정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지원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관계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제1항)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기간: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