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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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시작일

2024/12/31

신청 마감일

2026/12/30

지원 형태

주택 공급

지원 방법

방문 및 온라인: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

지원대상

지원대상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일반공급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 / 우선공급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기타 사항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지원내용

지원내용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지원내용

○ (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 (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 (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및 온라인: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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