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경기도민 모두(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 기후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대상)은 특약을 통해 추가 보장
지원내용
○ 도민부담: 없음(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 보장내용
– 온열질환 진단 시 보장(연 1회 제한): 10만원
– 한랭질환 진단 시 보장(연 1회 제한): 10만원
– 감염병 진단 시 보장(사고당): 10만원
–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4주 이상 진단시 보장(사고당): 30만원
* 경기도민(4주 이상 진단) 항목과 중복 지급되지 않음
– 기후 취약계층 보장내용
· 온열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5일 한도): 10만원
· 한랭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5일 한도): 10만원
·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2주 이상 진단시 보장(사고당): 30만원
· 의료기관 진료 차 방문 시 교통비 보장(10회 한도): 2만원
· 기후재해 피해로 의료기관 이송 시 사설이송업체 서비스 지원(사고당): 50만원
· 기후 관련 정신적 피해로 심리상담센터 이용시 비용 보장(5회 한도): 1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해당 시) 해당되는 보장내용 증명서류
신청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금 청구
– 피해 도민이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
– 이메일: gginsure@jinsonsa.co.kr
– 팩스: 0502-779-0570
○ 문의: 보험사 콜센터(02-2175-5030)
※ 청구 가능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