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로서 6개월이상 복무한 자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가입기간 추가 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지원내용
○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
– 2026. 1. 1. 전 군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6개월
– 2026. 1. 1. 이후 군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6개월 이상 실제 병역의무 수행기간(최대 12개월)
※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추후 연금 청구 시 공단이 확인하여 추가 산입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추후 연금 청구 시 공단이 확인하여 추가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