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내용
○ (대리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
– 융자규모: 12,200억원 내외
– 융자범위 및 형태: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대리·직접대출)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규모: 13,500억원 내외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2%, 대출기간(거치기간) 5년(2년)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거치기간) 5년(2년)
– 신용취약자금: 대출한도 3천만원, 대출금리 기준+1.6%p, 대출기간(거치기간) 5년(2년)
– 대환대출: 대출한도 5천만원, 대출금리 4.5%, 대출기간(거치기간) 비거치형10년(비거치) / 거치형10년(2년)
– 재도전특별자금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금리 기준+1.6%p, 대출기간(거치기간) 5년(2년)
·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선정기업: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기준+0.6%p, 대출기간(거치기간) 5년(2년)
· (도약형) 매출증가, 고용유지 등 성장성이 인정되는 성실상환 재창업 소상공인: 대출한도 2억원, 대출금리 기준+0.4%p, 대출기간(거치기간) 5년(2년)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2%, 대출기간(거치기간) 7년(2년)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한도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거치기간) 5년(2년)
○ (대리·직접대출) 성장기반자금
– 융자규모: 7,920억원 내외
–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한도 최대 10억원, 대출금리 기준+0.4~0.6%p, 대출기간(거치기간) 운전 5년(2년) / 시설 8년(3년)
– 혁신성장 촉진자금: 대출한도 최대 10억원, 대출금리 기준+0.4%p, 대출기간(거치기간) 운전 5년(2년) / 시설 8년(3년)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금리 기준+0.4%p, 대출기간(거치기간) 8년(3년 거치)
– 상생성장 지원자금: 대출한도 최대 10억원, 대출금리 기준+0.4%p, 대출기간(거치기간) 운전 5년(2년) / 시설 8년(3년)
○ 2026년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공지사항 확인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접수
○ 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8곳)
○ 접수시기
– 대리대출: 2026년 1월 5일 ~
– 직접대출: 2026년 1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