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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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시작일

2023/12/30

신청 마감일

2026/12/29

지원 형태

대출

지원 방법

방문: 취급은행

지원대상

지원대상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지원내용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보증대상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보증대상자금(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 보증대상목적물(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지원내용

○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 보증한도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

–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아래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보증신청금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보증료율

–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연간소득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 (근로자) 재직증명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 방문: 취급은행

○ 보증신청시기(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신규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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