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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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시작일

2022/12/30

신청 마감일

2026/12/29

지원 형태

대출

지원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

기타 사항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 (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내용

○ 대출한도: 호당 2.5억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2.45% ~ 연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 ~ 0.5%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다만,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 적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 관계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온라인

–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hf.go.kr/)

○ 방문: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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