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 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2026. 1. 1. 이후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혼인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통영시에 연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1년 미만 거주자는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제외대상: 아래의 제외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 결혼축하금(타 지자체 포함)을 기 지원받은 경우(생애 1회)
– 사실혼 관계이거나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2026. 1. 1. 이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급지원 불가
※ 재혼의 경우[재혼의 경우]
– 부부 중 모두 결혼축하금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구당 전액을 지원
– 부부 중 1명만 결혼축하금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이력이 없는 배우자 1명에 한하여 지원
– 부부 모두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 선정가구: 100가구
○ 가구당 총 1,000천원 상당(1·2차 포함)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 1차 지급: 신청 시 500천원
*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
– 2차 지급: 1차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00천원
○ 생애 1회 지원을 원칙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위임)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유의사항 및 동의서
– (부부모두)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청방법
○ 이메일: tytp@korea.kr
○ 방문: 통영시청 1청사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
–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