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 신고 처리된 만 18 ~ 49세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8 ~ 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관내 행정복지센터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