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 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9세~49세 남녀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지급):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2년 경과 후: 각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장수사랑상품권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063-35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