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 단, 이혼 후 같은 사람과 재혼 시는 지급 제외
※ 개인당 1회에 한함(재혼시 1명이라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지원내용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지원기준 충족 시: 3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2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