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유의 사항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명부 군 담당자 제출(접수 후 7일 이내) → 읍면에서 제출 받은 후 10일 이내 지급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자격요건 확인 후 고창사랑카드 충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고창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각)(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정부24 → 맞춤형혜택 → 보조금24 홈
○ 방문: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