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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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신청 시작일

2023/12/31

신청 마감일

2026/12/30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지원대상

20. 3. 10.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대상 거주지

전라남도 화순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제한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연령 : 제한 없음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하며, 혼인 상태와 신청 기한은 내국인과 동일함

– 외국인 배우자의 초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혼인상황확인서” 첨부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화순군 결혼장려금”과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1회차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또는 “화순군 결혼장려금 1차”로 신청 가능

– 2 ~ 5회차 “화순군 결혼장려금 2차~5차” 신청 가능함(두 지원금은 중복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0천원 지급(5회 분할)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원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원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원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원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2백만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아닌 「최초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과 기간을 계산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통장사본

– (해당 시) 위임장

– (해당 시) 신분증(위임자, 수임자)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1차~5차) : 혼인신고일 1~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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