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2, 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중복혜택 불가
– 부부 중 1명이 이미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 결혼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자(2, 3회차 제외)
지원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신청자 통장사본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