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부부 모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령 이력이 없어야 함(생애 1회)
○ (거주)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자가 아닌 1명은 도내 주소 이전 가능, 신청일~지급일까지 단 하루라도 타 시도 전출 시 지급 제외
※ 제외대상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 지급방법: 전액 일시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전남 아이톡(https://italk.jeonnam.go.kr/)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하여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