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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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전라남도

신청 시작일

2024/12/31

신청 마감일

2026/12/30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대상 거주지

전라남도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부부는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도내에 주소를 유지

지원내용

지원내용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세대 유입·정착 유도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부부 모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령 이력이 없어야 함(생애 1회)

○ (거주)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자가 아닌 1명은 도내 주소 이전 가능, 신청일~지급일까지 단 하루라도 타 시도 전출 시 지급 제외

※ 제외대상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 지급방법: 전액 일시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전남 아이톡(https://italk.jeonnam.go.kr/)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하여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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