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6년 중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 1명 이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부부
※ 제외대상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 단순 사진 촬영, 가족 식사 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중복혜택 불가
– 타지원·중복수혜자(구·군, 단체 등 지원대상자 등)
지원내용
○ 지원액: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예식 전]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업 참여 동의서
– [예식 후]
– 지원금 신청서
– 지출증빙자료
– 만족도 조사
신청방법
○ 예식 전
– 공공예식장 예약: 예식장별 관리자와 상담 후 예약
– 부산시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검색
○ 사업지원
– 온라인: 정부24(https://plus.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