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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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대출, 긴급주거·복지 등

지원 방법

온라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전화: 경·공매지원(1588-1663) /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지원대상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을 받은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지원내용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지원 정책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

· 구입자금 대출 지원(낙찰가 100%)

· 지방세 감면

–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양도(LH 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저리 대환대출(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 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2.4억)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긴급주거지원

– 공통 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 경·공매 유예·중지

· 조세채권 안분

· 긴급복지(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저소득층 신용대출(금리 3%, 최대 12백만원)

· 분할상환 · 신용정보 등록유예

· 법률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내용

– 특별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받은 자)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구입자금 대출 지원

· 금융·주거 지원 : 저리 전세대출(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2.4억), 저리 대환대출, 긴급주거지원, 인근 공공임대 거주

· 공통 지원 : 긴급복지(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저소득층 신용대출, 분할상환 · 신용정보 등록유예, 법률지원

– 특별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 조세채권 안분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 대출금리: 연 1.2%∼3.0%

– 대출한도: 2.4억원(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 참고사항

–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 차이점

· ‘전세사기피해자’는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송달 받은 자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분류

· 위 ②, ④만을 충족한 자와 ①, ③, ④만을 충족한 자로 나뉨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

○ 전화

– 경·공매지원(1588-1663)

–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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