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세 ~ 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
※ 중복혜택 불가
–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교육활동비 지원(카드포인트)
– 초등학생: 연 40만원
– 중학생: 연 50만원
– 고등학생: 연 60만원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