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지원내용
○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 확정 증명원(가정법원 발급)
–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제35조)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