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 (대리신청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주민센터,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