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신청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https://www.childsupport.or.kr)
○ 우편: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