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이번에는 신혼부부용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정리해드릴게요!
1) 기본 조건
-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대출 취급은행: 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 대출 최대한도: 최대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또는 환산 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용도: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2) 신혼부부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최초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자
- 혼인 관련 조건: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조건: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 동 대출은 본인·배우자 포함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서울시의 다른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등)을 받은 경우, 수혜 종료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신혼부부 대상주택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월세가 있는 계약의 경우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판단
환산 임차보증금 계산
환산 임차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 2025.11.20.(목) 추천서 발급 신청자부터 적용
(신규 대출에만 적용, 대출연장 시 환산보증금 미적용)

지원 불가 주택은 청년사업과 유사하게 다중주택(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 어려움),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사업자 공급주택) 등 입니다.
4) 신혼부부 대출·이자지원 조건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대출: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 불가
- 계약갱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4.5% 이내)
- 연소득 구간별 기본 이자지원 (최대 3.0%)

- 추가 이자지원 (최대 1.5%)
- 예비신혼부부(대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 0.2%
- 다자녀 가구 :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 혼인 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 1.0%
추가 이자지원 항목은 택1(중복 불가)이며, 예비신혼부부 추가금리는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
자녀수에 따른 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지원대상 자녀 나이는 만 19세 미만(민법상 미성년 기준)입니다.
5) 이자지원 기간·연장
기본지원: 2년 + 2년(최대 4년) 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함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으로 자녀 수 증가 시
- 자녀 1명당 4년(2년+2년) 추가 연장
- 최대 8년 이내 추가 지원 가능
- 2025.11.20.(목) 이후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난임 시술 증빙 제출 시
- 무자녀 가구가 대출기간(기본 2년+2년) 중 난임시술 증빙을 제출하면 최장 2년 추가 연장 가능
- 이 기간 중 자녀 출산·입양이 발생하면 추가 4년 연장 가능
- 2025.11.20.(목)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