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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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청 시작일

2025/06/09

신청 마감일

2025/12/31

지원 형태

현금지원

지원 방법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기타 사항

세대의 가족 수마다 지원금이 상이함.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이상 포함하는 세대 (등본상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로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 금액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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