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월) 09:00 ~ 12.31(수) 24:00
1) 한 번만 신청해도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 지급
2) 11.30(일)까지 신청 시 9~10월 페이백 소급 지급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9.15(월) ~ 11.28(금) 평일 영업시간 내가까운 신청지원 및 안내처 방문 시 신청 보조/안내
- 신청지원처 :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신청지원처 방문시 휴대폰(본인 인증용), 페이백을 지급받을
신용 또는 체크카드(1개) 지참 필요 - 신청안내처 :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12월까지 연장되었으며, 12월은 최대 3만 원 환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