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장 내 키오스크 도입이 늘어나면서, 비대면 주문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객이 키오스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 1월 28일까지 모든 키오스크 설치 매장에 ‘장애인 접근성 개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키오스크가 설치된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반드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 키오스크 관련 법이 바뀌었을까?

그동안 키오스크는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 도구로 자리잡았지만,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 등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여전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디지털 장벽’이었습니다. 특히 음성 안내나 점자, 휠체어 접근성이 없는 기기들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모든 키오스크 운영자에게 장애인 접근성 개선 조치 의무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은 누구죠?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카페·식당·편의점·영화관 등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주문·결제·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 제품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단말기의 형태나 브랜드에 상관없이, 고객이 직접 조작하는 방식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과 소규모 매장은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 조치를 더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매장 면적이 50㎡(약 15평) 미만인 경우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 기준에 해당
  • 테이블오더형 소형 키오스크 제품 설치 매장

이러한 대상은 모든 접근성 기준을 충족할 필요 없이, 최소한의 조건(3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해도 됩니다. 즉, 법은 강화됐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이라면, 복잡한 기준을 모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다음 3가지 개선 조치 중 1가지만 이행해도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① 음성안내장치 설치

고객이 키오스크에 다가가면 음성으로 화면 위치와 기능을 설명해주는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시각장애인이나 글자를 읽기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②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기존 키오스크에 별도 장비나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③ 호출벨 또는 보조 인력 배치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무선 호출벨을 설치하거나, 보조 인력을 통해 키오스크 사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78.7%, 휠체어 사용자의 64.6%가 직원 통한 지원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검증된 장비 확인 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증한 키오스크 기기 및 보조 장비는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830

단, 2026년 1월 28일까지 개선 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른 조치를 권장드려요!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처벌 내용

2026년 1월 28일까지 개선 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 권고사항이 아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 악의적 차별행위로 판단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및 시정명령 절차

특히, 고의성이나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조치에 더해 형사 처벌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 한 대의 키오스크만 있어도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링크를 첨부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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