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진 중이며, 1차 지급에 이어 2차 지급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1인당 지급금액: 10만 원
  • 지급 대상: 소득 하위 90% 국민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 사용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1차, 2차 모두 동일)

1차 지급에서는 총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소비자심리지수와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등 실질적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행안부 공식자료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1.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지급 대상 제외됩니다:

  •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2. 건강보험료 기준 (2025년 6월분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3. 가구 구성 기준

  •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판단
  • 단, 부모는 별도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합산이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간주 가능

가구 유형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가구원 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1인220,000원220,000원
2인330,000원310,000원330,000원
3인420,000원390,000원420,000원
4인510,000원500,000원520,000원
5인600,000원590,000원620,000원
6인690,000원670,000원730,000원
7인780,000원740,000원850,000원
8인850,000원800,000원930,000원
9인930,000원860,000원1,050,000원
10인 이상1,050,000원960,000원1,230,000원

※ 혼합 가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입니다.

1인 가구 보정 기준

정부는 1인 가구의 청년층 및 고령층 비중이 높고 소득이 낮은 특성을 고려해 1인 가구 기준을 별도로 보정하였습니다.

  •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 (건강보험료 220,000원)이 기준
  • 이로써 소외 없이 소득 하위 90%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함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기준

맞벌이 및 다소득원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소득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여 선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적용 예시

  •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 → 5인 가구 기준(600,000원 이하) 적용

다소득원 가구 판단 기준

유형다소득원 해당 조건
직장직장가입자 2인 이상
지역연 소득 300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 2인 이상
혼합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존재하며, 소득 요건 충족 시

※ 피부양자는 소득원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9시 ~ 10월 31일(금) 오후 6시
  • 신청 대상: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

신청 수단

  • 온라인: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상품권 앱, 건강보험공단
  • 오프라인: 카드 연계 은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첫 주는 요일제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 가능

지급 방식 및 사용처

지급 수단 선택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모바일/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사용 기한

  •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사용처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 2차부터 지역생협 등 공익적 성격의 유통매장 사용 가능
  •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도 사용처 포함

이의신청 방법

  • 기간: 9월 22일 ~ 10월 31일
  • 방법: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o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의신청 사유 예시

  • 소득 변동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필요
  • 출생, 혼인 등 가구원 변화
  • 6월 18일 이후 주민등록 변경 등

※ 이미 반영된 이의신청(예: 해외체류 귀국 등)은 중복 신청 불필요

1차 대비 주요 개선사항

1. 군 장병 대상 신청 허용

  • 복무지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 지자체 방문 또는 군부대 집단 신청 가능

2. 신청 간소화

  •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신청 가능 (별도 신청서 생략)

3. 사용처 확대

  • 지역생협, 하나로마트 등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 스미싱 문자에 주의: URL 포함된 문자 발송 없음
  • 쿠폰 부정유통 시 보조금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문의처

  • 민생회복 소비쿠폰 콜센터: 1670-2525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위택스: www.wetax.go.kr (재산세 확인)
  • 홈택스: www.hometax.go.kr (금융소득 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실질적인 소비 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급 대상과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하여 10만 원의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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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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