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제외대상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사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