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복혜택 불가
– 태안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5조, 28조, 29조에 의해 중복 수혜 불가
지원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