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제외대상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 소급적용 불가: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신청방법
○ 방문: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결혼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통장 사본
–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상세) 및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다문화가족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