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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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출생지원금 신청, 지급일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대상 거주지

충청남도 서천군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영유아

지원내용

지원내용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출산자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 재학, 재직, 병역, 혼인증명서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 신청자(출산자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 재학, 재직, 병역, 혼인증명서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계좌입금

신청방법

​​​​​‌​​​‌​​‌​​​​‌​​‌‌‌​​​​‌‌‌‌‌​‌​​​​‌‌○ 방문: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 (대리 신청인)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출생 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재학·재직·병역·혼인증명서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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