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자녀의 출생일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자
※ 거주 1년 이하여도 신청가능, 1년 도래 시점에 출생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출생지원금 지원
– 첫째아: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지급)
– 둘째아: 7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지급)
– 셋째아: 1,0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2,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 행복출산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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