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5.05.27.~2026.05.26.(1년간)
○ 보장범위
–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자전거 상해 사망 1,5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2,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 사망 2,000만원
–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가스 사고 사망 2,000만원
– 가스 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익사 사고 사망 2,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1,000만원
– 화상 수술비 5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5만원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3~100%)을 보장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 자동 가입
○ 청구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가입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군민안전공제사업)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