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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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신청 시작일

2025/05/27

신청 마감일

2026/05/26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방법

보험사 1577-5939 문의 및 접수

지원대상

지원대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대상 거주지

충청남도 금산군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군민안전 공제(보험)은 군민이 생각하지 못한 인명사고(사망 또는 휴우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드리기 위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5.05.27.~2026.05.26.(1년간)

○ 보장범위

–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자전거 상해 사망 1,5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2,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 사망 2,000만원

–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가스 사고 사망 2,000만원

– 가스 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익사 사고 사망 2,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1,000만원

– 화상 수술비 5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5만원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3~100%)을 보장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 자동 가입

○ 청구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가입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군민안전공제사업)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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