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ㆍ배우자(※ 수권자 본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중 충남 외 거주자는 제외) 중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발급 받은 충청남도 거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의료보험 가입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타 시ㆍ도 거주자 제외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분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백제병원,새백제약국,오거리약국 / 상시 변동가능함 이용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읍면동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 (재)발급신청서 제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
– (재)발급신청서
– 국가보훈등록증(관련확인서류) 및 유족, 배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