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 그 가족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게 일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장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