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6.25) 에게 월 35만원 지급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월남) 에게 월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