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중복혜택 불가
– 3년 이내 주거급여(자가) 수급자 중 LH 집수리 사업 수혜가구
– 3년 이내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수혜가구
– 금융재산 800만원이상 보유 가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