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아동 중
○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1인 최대 연2회
–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300만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아동복지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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