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6. 3. 13. ~ 2027. 3. 12.
○ 보장내용
–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1000만원
– 가스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65세 이상): 100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 화상수술비: 1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20만원
– 개물림사고·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만원
※ 타 보험 가입여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 보험금의 청구
– 청구시기: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 통장사본
– (해당 시) 보장담보 필요 서류
○ 관계법령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