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재배 기간 5년 이상 된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
지원내용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4000000160)
○ 매년 2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