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서 정한 농업인
지원내용
○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
○ 지원금액: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
– 대형기종[2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농업용로더, 농업용굴삭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중형기종[10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경운기, 보행이앙기, 보행관리기, 과수용 승용제초기, 동력운반차
– 소형기종[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
※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 및 부동액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농업기계 수리확인서
– 카드결제 및 현금결제 영수증(수리확인서상의 수리금액과 일치여부 확인)
–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업기계 증명서
–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품대금을 수령할 본인통장)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