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
– 혼인 요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기준일: 2026.1.1.)인 신혼부부(혼인신고 기간: 2021.1.1.~2025.12.31.)
– 주택 요건: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소수점 이하 제외 / 예: 59.99㎡ 가능)
* 단, 지하실, 옥탑방, 가족 소유 주택, 무허가 건물 등 제외
– 소유 요건: 1주택 소유자(해당 주택 거주) 또는 무주택(전․월세 거주) 신혼부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대출 요건: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대출 명의자는 신혼부부 중 1인) 또는 월세 거주자
※ 제외대상
–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 신용․일반대출을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주택 이상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행복 등)주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자
– 거주 주택과 지원금을 신청한 주택이 다른 경우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수혜자(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주택분양권 취득자(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지원내용
○ 지원액: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천 원 미만은 절사)
– 신혼부부 단독가구: 최대 100만원 지원
–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지원
* 유자녀 기준: 공고일(2026. 3. 25.) 기준 출생일이 2019. 3. 26. 이후인 아동(만 6세 이하)
○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연 1회, 매년 신규로 신청 및 조건 부합 시)
○ 지원방법: 신혼부부 중 1명의 계좌 입금(신청인 또는 배우자)
○ 참고사항: 예산 초과 시 모든 수혜자에게 차등 감액 적용하여 지원
신청기간
26.03.25(수)~26.04.17(금)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유의사항 및 동의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부 각 1부, 최근 1년)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구원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 매매계약서 또는 전·월세 거주자인 경우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전․월세 확정일자 필수)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 금융기관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대출용도, 잔액, 기간 명시 및 직인 날인)
– 통장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 타 주택자금 이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