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까지 엽산제 지원
– 최대 2개월분, 소급지원 불가
■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증 또는 임산부 수첩
■ 법적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38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 www.gov.kr
○ 방문신청
– 아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
접수기관 온라인 신청,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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