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지원내용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신청방법
○ 방문: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문의
– 염치읍행정복지센터(041-537-3022), 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041-536-8713)
– 송악면행정복지센터(041-537-3613), 탕정면행정복지센터(041-537-3077), 음봉면행정복지센터(041-537-3643)
– 둔포면행정복지센터(041-537-3110), 영인면행정복지센터(041-537-3207), 인주면행정복지센터(041-537-3167)
– 선장면행정복지센터(041-537-3176), 도고면행정복지센터(041-537-3196), 신창면행정복지센터(041-530-6492)
– 배방읍행정복지센터(041-537-3066), 온양1동행정복지센터(041-537-3239), 온양2동행정복지센터(041-537-3725)
– 온양3동행정복지센터(041-537-3266), 온양4동행정복지센터(041-537-3217), 온양5동행정복지센터(041-537-3755), 온양6동행정복지센터(041-537-3263)
※ 대면신청은 육아휴직자의 배우자 신청가능(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육아휴직 확인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