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제출 시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구비서류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 법적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산시청 (14224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아산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접수기관 아산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