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청년내일(열정)카드: 아래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 청년
· 신청일 기준 아산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산시 전입 시 인정
· 아산시 관내 기업 및 단체에 입사한 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로 월 평균 보수액이 3,846,357원 이하 근로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38,277원 이하 / 보험료율 인상 시 기준 금액 변경
· 입사일로부터 5개월 이내 청년내일카드 사업에 참여 신청한 자
– 기업 및 단체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5인 미만 가능)
· 기타 비영리 법인 및 단체(5인 미만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제외대상
– 청년내일카드 사업에 1회 이상 참여한 자
– 병역특례근무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카드」에 가입한 (하였던) 자
– 기타 유사 사업 중복참여자
– 청년내일(열정)카드: 주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자
– 기업 및 단체: 소비향락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초·중·고·대학교,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 청년내일(도전)카드: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아래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 참여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인 자
– 쉼표(고립·은둔*)청년
* HQ-25 검사결과 42점 이상(100점 만점)으로 참여신청일 기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3개월 이상 취업 이력이 없는 자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아산시 쉼표청년 지원사업」 참여자(프로그램 참여율 80% 이상)
※ 제외대상
– 청년내일카드 사업에 1회 이상 참여한 자
– 병역특례근무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카드」에 가입한 (하였던) 자
– 기타 유사 사업 중복참여자
– 청년내일(도전)카드: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지원 및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원
○ 청년내일(열정)카드
– 지원금액: 6개월 × 25만원 총 150만원
– 지원기간: 근속 7개월~12개월
– 지급방식: 청년내일카드 사용 내역(사용업종, 사용지역) 확인 후, 월 한도액(25만원) 내에서 사용액만큼 카드와 연계된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사후 정산방식
– 카드사용처: 아산시 관내 카드 사용점에서만 사용(타지역 사용불가)
· 건강관리: 병원 진료, 건강검진, 스포츠 관람, 헬스장, 요가, 스포츠용품 구입, 안경 구입 등
· 문화여가: 온천(스파), 여행, 레포츠. 공연 및 영화관람, 주유비, 교통비 등
· 자기계발: 도서 구입, 학원 수강, 자격증 취득접수, 자기관리 등
· 가족친화: 유아용품 구입, 외식, 임신/출산, 자녀 교육, 인테리어, 가구 구입 등
○ 청년내일(도전)카드
– 지원금액: 6개월 × 25만원 총 150만원
* 쉼표청년 지원사업 6개월 과정 수료(프로그램 참여 80%) 시 지원
– 카드사용처: 아산시 관내 카드 사용점에서만 사용(타지역 사용불가)
· 건강관리: 병원 진료, 건강검진, 스포츠 관람, 헬스장, 요가, 스포츠용품 구입, 안경 구입 등
· 문화여가: 온천(스파), 여행, 레포츠. 공연 및 영화관람, 주유비, 교통비 등
· 자기계발: 도서 구입, 학원 수강, 자격증 취득접수, 자기관리 등
· 가족친화: 유아용품 구입, 외식, 임신/출산, 자녀 교육, 인테리어, 가구 구입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아지트 나와유(https://www.asan.go.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년내일(열정)카드]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청년내일(도전)카드]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납부확인서